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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가결, 빠르면 16일부터
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가결, 빠르면 16일부터
  • 박소은 기자
  • 승인 2015.04.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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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갑 중개수수료'를 시행한다. 특히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의 주택이 밀집돼 있어 타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작년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되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한다.

이 개편안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감소한다. 

현재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으로, 이 시기에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16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원안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했다"다며 다만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고 말한 이번 권고안이 진정 반값이었는지 제대로 검증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된 구간의 상한요율이 조정돼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였겠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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