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국민연금공단, 연금은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은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4.2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대상자 “고지 안 해줘도 문제없어”

최근 노후대비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은 65세 이후 월정액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해 결국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모씨(66세)는 9년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원금만 940만원을 납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찾아야 하는 ‘일시금 지금 대상자’였던 정씨는 고지를 받지 못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찾아갔더니, 만 60세 이후 5년이 지나서 소멸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정씨가 분명히 그 전에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공단 측에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조금 더 내고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5년 이상 지나면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SBS에 보도된 내용은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11번 정도 사전 공지가 있었지만 기간을 넘기고 찾아가지 못한 분”이라며 “직접 찾아가 안내하지 못한 특이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은 “반환일시금의 지급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단계의 절차(사전 안내(사유발생 3개월 전)-사후 안내(사유발생 2개월 후)-재청구 안내(1년 주기)-시효 안내(시효완성 6개월 전)에 따라 총 7번의 급여 청구 안내를 실시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급권리를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정씨 외에도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입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전이라도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적 변경,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5년 안에 찾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 소멸된다. 이렇게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최근 5년간 2천370건으로 금액만 33억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행 5년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공단이 일시금 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소멸시효 지나 버린 가입자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해 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