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유럽 시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만큼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가입자나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자료가 보관되고 차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유발된다.이는 미국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문서를 폭로했던 내부고발자의 규탄 발언이 아니라, 2006년 3월에 채택되었던 전자데이터 보유에 대한 EU지침서를 ‘무효화’시킨 2014년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다.(1)
테러방지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2006년 판결문을 통해 EU는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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