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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전방위 압박에 ‘휘청’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전방위 압박에 ‘휘청’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5.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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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첫 대상으로 ‘한진그룹’ 선택
대한항공 승무원, 조현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사의 첫 대상으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선택(?)됐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여러 대기업들이 입방아에 올랐지만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단행한 것은 한진그룹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을 하루 앞둔 오늘(21일) 승무원 김씨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 왼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한진그룹 오너일가로 향한 공정위의 ‘칼날’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 논란에 이어 이번엔 사정당국의 칼날이 한진그룹 오너일가로 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사의 첫 대상이 된 것. 특히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를 단행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에 위치한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진그룹이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 줬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릴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별도로 오너일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조사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 싸이버스카이가 공정위의 첫 번째 조사대상이 된 이유는 예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왔기 때문이다. 또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조 전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진에어 전무 등 조 회장의 3남매가 각각 33.3%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비상장계열사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 비치되는 잡지에 실리는 광고와 인터넷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는 2000년 6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조 회장은 2002년 싸이버스카이의 지분 41%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고, 조 부사장등 3남매가 해마다 지분을 늘려 2008년부터는 현재의 지분구조를 갖추게 됐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의 지원에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16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2013년 42억8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35억9000만원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8개 계열사에서 나온 것이고,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다. 

오너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싸이버스카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매해 덩치를 키워나갔다. 특히 한진 지분 0.56%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0.34%를 보유해 경영권 승계의 실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싸이버스카이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노동력 착취’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판매되는 싸이버스카이 면세품이 대한항공 승무원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내 면세품 판매 실적이 승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등 판매에 대한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건넨 승무원 “조현아 엄벌해 달라” 탄원서 제출

사정기관이 겨눈 칼날에 휘청거리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또 한 번의 화살이 꽂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1일,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피력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못 하고 있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땅콩회항’ 사건 초기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 자리를 언급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은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창진 사무장 “5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 중”

이밖에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유급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박 사무장 측은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 금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고,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소송을 내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업계에서는 앞으로 가려질 공정위의 결정과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그룹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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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