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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하다 '검찰 고발'
LG화학,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하다 '검찰 고발'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5.2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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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한 LG화학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특허기술을 유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LG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 2010년 1월 이후 첫 제재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수급사업자 기업인 Y사에 23회에 걸쳐 베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을 요구하고 제출했다. 이후 이 자료를 LG화학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넘겨 유용하도록 했다.

Y사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자료에는 베터리라벨 원가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방법, 제조 설비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이 담겨 있었고, Y사는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

이 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남경법인은 자료를 토대로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제품을 생산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LG화학은 Y사의 배터리라벨 구매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이외에도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LG화학은 2012년 8월부터 D사의 회로판 납품단가를 20% 내린 뒤 인하시점을 2012년 7월부터 소급적용해 1억4100만원을 감액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금액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400만원의 제재도 이번에 함께 내렸다.

공정위 측은 "LG화학의 법위반기간이 8개월로 짧고 최근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어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관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적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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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