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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아동여행·해외입양 금지…인신매매 대책 마련
네팔, 아동여행·해외입양 금지…인신매매 대책 마련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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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노리는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 가운데 네팔이 26일(현지시간)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아동의 여행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네팔 정부는 16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 지역구를 벗어나 여행할 때 반드시 부모나 아동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아동·사회복지부는 "만약 아동과 동행하는 수상한 자가 발견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모든 지역당국·경찰은 인신매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3개월간 네팔 아동의 해외 입양 역시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온 10여명의 네팔 아동이 수상한 사람과 동행하는 모습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경찰은 10~12살 아동 11명을 데리고 돌라카 지역에서 카트만두 지역으로 필수서류 없이 여행하려 한 인도인 2명과 네팔인 3명을 붙잡았다. 경찰 측은 이들이 인신매매와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네팔 인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강진으로 8600여명이 죽고 수천명의 가족이 집을 잃으면서 인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진으로 허술해진 국경보안을 틈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 인권단체 '아동의 소리' 활동가는 "지진 발생 이후 집을 잃은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인신매매 범죄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진 발생 이전에도 인도 국경 지역에서 네팔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납치돼 노역이나 매춘을 강요받는 일이 자주 발생했었다.

유엔에 따르면 네팔에서 매년 1만2000∼1만5000명의 여성이 성노예로 인신매매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대부분은 인도로 팔려가지만 일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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