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법안이 발의된 지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했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찬성은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각각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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