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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탈바꿈한 '공무원연금' 뭐가 달라졌나?
6년만에 탈바꿈한 '공무원연금' 뭐가 달라졌나?
  • 최지수 기자
  • 승인 2015.05.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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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년부터 적용…재정절감 효과 향후 70년 333조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3시5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 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처음 5년 간은 지급률이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 내려가 1.79%가 되고,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 내려 1.74%를 만든다. 그 후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인하해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됐다.

기여율 역시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혁안의 적용으로 향후 70년 동안 현행 제도보다 총 333조원(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급률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단기 재정 절감 효과는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30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40조6858억원(17%) 감소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즉시 조정하는 여당안의 경우 같은 기간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가게 된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개정안에 의해 새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첫 달 연금 수령액이 9급은 9%, 7급은 12%, 5급은 17%로 각각 깎이게 돼,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 수록 삭감 폭도 크게 나타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선 70%를 적용하던 유족연금액 또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60%를 적용키로 개정했다. 

아울러 소득이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에 연금 수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선출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등도 지급 정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혼분할 제도도 도입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자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의 50%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기여급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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