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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조사 착수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조사 착수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1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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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값 폭리, 무분별한 광고상영 등 불공정거래 혐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팝콘 등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취하고 무분별한 광고를 상영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90%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 대형 영화관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이들 업체들이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 본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 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 가격은 원재료값(613원)의 8.2배인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업체는 3D 안경을 끼워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3D 영화티켓은 영화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값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000원까지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3D 안경이 소비자의 소유가 되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화 출입구에 안경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안경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들 영화관에서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가량 넘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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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