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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진행된 최저임금 논의, 결국 '결렬'
밤새 진행된 최저임금 논의, 결국 '결렬'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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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에 공익위원측 심의 촉진구간 5040~612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밤새 이어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공인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크게 반발하며, 향후 최저임금 논의 진행마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돼 약 15시간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8일 오전 5시40분쯤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닷새 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나왔다. 

종전 시급 1만원을 요구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 200원 낮춘 8200원을, 여기서 100원을 더 낮춘 8100원을 각각 2·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올해 최저시급 558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서 35원 올린 5645원을, 이어 70원 더 올린 5715원을 각각 2·3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사 대표단은 3차 수정안 제시에서도 더 이상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고, 이에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6.5~9.7% 인상한 심의 촉진구간을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5940원에서 6120원이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의 심의 촉진구간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가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한자리 수 인상의 낮은 안을 제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 밤샘협상을 했다"면서 "하지만 공익위원의 촉진구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위원인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은 협약임금 인상률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6.5%를 하한선으로,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3.2%를 더한 9.7%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공익안 5940원에서 6120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시된 공익 중재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전원회의는 8일 저녁 7시30분 열릴 예정된 상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은 물론 위원 총사퇴까지 벼르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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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