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깉은 해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한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6900여명 규모의 생계형 사범에 대한 설 명절 특사밖에 없었다.
이후 지금까지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지만, 이날 대수비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생계형 사범과 함께 기업인,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인 사면·가석방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0대그룹 매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되거나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해외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사면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이들은,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기업이들에 비해 조심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지난 4월 이른바 성완종 파문 사태 당시 사면권의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차원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치권 사면은 그 대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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