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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원전 철거작업 50대 암발병
日 후쿠시마원전 철거작업 50대 암발병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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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잔해 철거 작업에 참여한 남성이 방사능 노출로 암에 걸렸다며 도쿄전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삿포로 지역에 거주하는 57세의 이 남성은 도쿄전력과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6500만엔(약 6억3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원전 사고 수습에 의한 피폭과 발암의 인과 관계를 다루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2011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원전 주변 잔해 철거 작업에 종사했다. 

그는 중장비를 원격 조작하는 작업 외에도 방사선량이 높은 현장에서 중장비를 타고 작업하거나 때로는 손으로 잔해를 나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1년만인 2012년 6월 고환암에 걸렸으며 13년 3월에는 위암, 같은해 5월에는 결장암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기록상으로는 철거 작업 기간 중 자신의 피폭량이 56.41밀리시버트(mSv)라고 나와 있지만 일정 피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 중 방사능 측정기(선량계)를 두지 않기도 해 실제 피폭량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통 100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될 경우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이와 관련해 "제소 내용과 주장을 자세히 듣고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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