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투자해 46억원 가량 손실을 낸 뒤 20여일간 잠적했던 NH투자증권 소속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NH투자증권 용인 모 지점 직원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5년간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원을 임의로 빼내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뒤, 지난달 15일부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친인척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다가 매번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 돈을 끌어다 사용을 했고, 특히 고객 카드에서 돈이 인출되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콜센터를 통해 본인 가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불법 투자로 인한 투자금 손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한 찜질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측은 “김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도피생활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라며 “다만 김씨도 그동안 끌어다 쓴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을 잘 이용하지 않는 50∼60대 고객들이라서 김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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