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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공식 타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공식 타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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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5일(현지 시간) 공식 타결됐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같은 날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공개한 TPP 협정 요약문을 바탕으로 TPP 참여국이 향후 받게 되는 혜택과 의무 조항 등을 한자리에 소개한다. 

◆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 덩달아 수혜

단계적으로 TPP 가입국간 관세율을 줄여나간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페루에 도입되는 호주 의약품, 일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쌀, 캐나다로 수출되는 뉴질랜드 치즈 등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의 80%에 대한 수입관세(2.5%)가 TPP 발효 즉시 폐지된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까지 합하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조엔(약10조9400억원) 규모로 관세 철폐시 500억엔(약4860억원)이 경감된다.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섬유의류 업체도 관세 혜택을 받는다.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섬유ㆍ의류 분야 기업들이 TPP 역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 의류업체 한세실업 영원무역 등은 이번 TPP 타결로 큰 수혜를 받게 됐다.

◆ 문제 많은 ISD, 보완 장치 마련

투자자-국가 소송(ISD)제도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12개 참여국은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한 경우 제3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을 해결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분쟁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진 중재안이 각국의 관련 법을 침해하고 특정 기업에 너무 유리하다면 이행 의무가 없다는 예외조항이 생긴다. 또 기업의 너무 많은 소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마련된다. 하지만 아담 허시 루스벨트대학 경제학 교수는 "국제 재판은 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면서 여전히 이 조항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와 상대국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의 민간기구에 중재를 받는 제도다. 각국 사법주권을 무력화하고 특정 기업 혹은 경제강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이번 TPP 협상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한편 참여국 정부는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조항도 마련됐다.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과 같이 자국 시민에게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에도 기업과 사이즈 단위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이 조항이 도입된다. 

◆ 디지털 무역 확대 위한 인터넷서비스 규범 마련

인터넷전자상거래와 금융서비스에 규범이 마련된다. 지난 9월 산업부는 TPP가 향후 공유할 서비스·전자상거래 분야의 규범이 디지털 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클라우딩 기술 등 IT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각국 정부가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사 소프트웨어 코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 미국-호주, 의약품 특허 한발씩 양보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의 합의 아래 5~8년으로 설정한다. 당초 12년을 주장했던 미국과 5년을 요구했던 호주가 한발씩 양보한 모양새다. 협정상 5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되 신약 승인 기간으로 3년을 추가 보호기간으로 설정해 사실상 독점권을 8년 인정하기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TPP 참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을 따라야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ILO의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각국 정부는 이익을 위해 환경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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