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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야당 의원 계좌 불법조회하다 '징계'
신한은행, 야당 의원 계좌 불법조회하다 '징계'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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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 사태'와 관련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갈등을 빚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국회의원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에 대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를 하고 해당 임원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 처리토록 했다.

앞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계좌조회와 추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과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검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편, 금감원의 기관제제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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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