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3일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위협할 경우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를 받고 파괴조치 명령을 새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명령 기한은 일단 2월 25일까지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을 탑재한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과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PAC3)를 이용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영해에 날아올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게 된다.
자위대는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바현 나라시노분톤(習志野分屯) 기지와 도쿄 이치가야(市ケ谷)주둔지, 아사카(朝霞), 등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상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등 외딴 섬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포착됨에 따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뒤 일본의 탐지 능력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며 명령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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