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공익 검토의견이 5월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5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확대공익위원회의를 통해 논의 중인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 검토방향 등을 협의했다.
확대공익위원회의는 지난 1월27일 열린 직전 회의 당시 공익 중심으로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특위 논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저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쟁점사항에 관해서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장시간근로 개선방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개선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특위는 이들 제도개선 과제를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에 따라 5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등 공론화 일정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개선 과제는 논의시한이 5월까지"라며 "우선 공익 검토의견을 시한 내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두 과제의 처리방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응 경총 전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고영선(고용노동부)·최상목(기획재정부) 차관, 원동진 산업정책국장, 어수봉·강정애·금재호·조준모 교수,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11명이 참석했고 노동계는 불참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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