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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 노인요양시설 퇴출된다
‘엉망’ 노인요양시설 퇴출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3.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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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 소득으로 일원화
 
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막기 위해 자부담률 높일 터

시설과 운영에 있어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상담창구는 주민센터로 통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지난 28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의결했다.

노인요양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준미달. 부실운영이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 요양시설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비스 품질경쟁보다는 기초생활수급노인 등 입소자를 유치하는데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요양인력의 숙련도가 사업별로 차이가 나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품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한다.

불합리한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다. 노인돌봄 상담은 주민센터로 통합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대문이다.

각 부처별로 다른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 소득으로 일원화한다. 각 부처간 중북.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보시스템도 연계하기로 했다.

서비스 종류도 다양화한다.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재가 서비스는 가사와 간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대상자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부담률 조정과 함께 서비스를 과잉 이용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과잉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용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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