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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권유하는 저축은행 ‘꺾기’ 금지
금융상품 권유하는 저축은행 ‘꺾기’ 금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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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올린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우선 여신을 거래할 때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구체화해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위반할 경우 감독·행정상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올렸다. 지금까지는 6억원 또는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존의 6억원을 8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다.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도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회계·감사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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