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이 12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의혹을 샀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전면 조사 지시
…계약률 '절반' 넘으면 관리 제외
포스코건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의혹을 샀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감독원에 아파트 강매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로,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분양한 아파트다.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대한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자서분양에 대한 자의여부 확인’ 신청이 160여건에 달했다. 이는 GS건설 144건, 삼성물산 39건 등 타 건설업체에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자서분양이란 건설업체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3년 11월 국토부가 ‘자서분양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펼치면서, 강매가 아닌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약받도록 의무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강매’ 논란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 당시 3:1의 경쟁률로 인기가 많았고 작년 9월에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야 강매를 하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했거나 송도 본사와 거리가 가까워 임직원이 청약을 많이 한 것뿐이지 강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투자자’가 3~4채 매입해 분양 완료
송도 부동산업자는 “분양은 이미 완료됐다. 다만, 분양이 안 될 때 다수의 ‘투자자’가 한번에 세 채에서 네 채까지 매입해 전세나 월세, 혹은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전해 ‘투자자’에 대한 의아함을 남겼다.
송도 부동산업자는 “분양은 이미 완료됐다. 다만, 분양이 안 될 때 다수의 ‘투자자’가 한번에 세 채에서 네 채까지 매입해 전세나 월세, 혹은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전해 ‘투자자’에 대한 의아함을 남겼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자서분양 확인 신청 건수는 전체 물량(2610가구)의 6%를 넘어선다. 현행법상 자서분양 신청 건수가 전체 가구수의 5%를 넘어서면 HUG에서 입주금 등을 직접 관리하지만, 정당계약률(정해진 계약기간에 계약한 비율)이 50%를 넘긴 단지는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자서분양 확인 건수가 단지 전체 5%가 넘어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계약률이 50%를 넘으면 현행법대로 관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정당계약률을 72%라고 밝히고 있으며, 자세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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