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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추진, ‘여소야대’ 국회에선 힘 못 쓸까
SKT-CJ헬로비전 M&A 추진, ‘여소야대’ 국회에선 힘 못 쓸까
  • 최주연
  • 승인 2016.04.2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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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기간이 역대 최장 기간인 132일을 넘기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역대 최장기간 132일 넘겨

‘SKT 독과점’ 우려에 경쟁사‧지상파tv 반대 입장 표명

공정성 결여 의심되는 공정위 자문위원 위촉 ‘시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역대 최장 심사기간인 132일을 넘기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케이블 TV업체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0일(19일 기준)이 흘러버린 것. 심사 기한이 현행법상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긴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기한에서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급한 SKT, ‘여소야대’ 20대 국회로 넘기면 안 돼
SKT가 넘어야 할 산은 공정위 심사 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심사시간은 통상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SKT는 4.13총선 이후 CJ헬로비전과의 M&A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국면 전환을 시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SKT의 M&A는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장악력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으로 인해 시장 지배력은 지금보다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
 
현재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지상파tv까지도 ‘SKT 독과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직접적으로 돕고 SKT 입장을 대변했던 이른바 친SKT 인사 다수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으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친SKT 인사 공정위자문단 위촉 논란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향적인 경쟁정책자문단 인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직접적으로 돕고 SKT 입장을 대변했던 이른바 친SKT 인사가 SKT의 인수합병 공정위 심사결정을 앞두고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대학교수, 변리사, 연구원, 판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명을 위촉했다.
 
경쟁정책자문단은 공정거래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자문을 주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SKT 인사로 문제시된 한 위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분석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집필했고, 또 다른 위원은 토론회에서 M&A를 적극 찬성하는 등 SKT의 인수합병 건을 애초에 균형감 있게 볼 수 없는 인사들이라고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문단 자체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 자문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이유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의 결여가 의심되는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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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최주연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