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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가능…448개 혜택 누릴 수 있어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가능…448개 혜택 누릴 수 있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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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다만 무조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각 사업에 맞춰 지원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448개 사회적협동조합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말 기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총 9126개이며, 이중 일반협동조합은 8627개, 사회적협동조합은 448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중앙행정기관장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공익사업 4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 4월15일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소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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