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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장의 삼성 세탁기 파손 논란, 대법원까지 가나?
LG전자 사장의 삼성 세탁기 파손 논란, 대법원까지 가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06.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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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와 관련해 16일 LG전자 조성진 사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진제공=뉴스1)
LG전자 사장의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마무리 되는가 싶더니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지게 됐다.

LG전자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LG전자 조성진 사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조성진 사장과 세탁기 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 담당 전모 전무(56)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14년 9월 조 사장은 LG전자 임원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만지다가 ‘일부러’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LG전자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법원에 고소 취소·처벌불원서를 내며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했다.
 
1심에서는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10일 2심에서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LG전자 측의 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미 공소기각 된 상황이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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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