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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의 상습적 과대광고…송도 SK뷰 ‘워터프론트’ 사업은 어디로?
SK건설의 상습적 과대광고…송도 SK뷰 ‘워터프론트’ 사업은 어디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07.1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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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이 아파트의 견본주택 개관일을 기점으로, ‘송도 SK뷰’에 대한 한 언론사 보도 이후로 ‘워터프론트’ 사업 등 개발호재와 교통편, 학군 등의 홍보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기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홍보, 견본주택 개관 후 쏙 빠져

교통‧개발호재‧학군 등 주요정보 불투명한 상태서 광고
 
상습적 과장광고 분양…부산‧아산서 3000억 소송 진행 중
 

광고는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하는, 상품 생산자가 만드는 전략적인 ‘사용설명서’다. 허위‧과장된 광고는 소비자를 속여 혼란에 빠지게 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히기에, 정부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SK건설이 송도국제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송도 SK뷰’는 약 21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SK건설의 언론홍보자료에는 ‘워터프론트 사업' 등 개발호재와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 우수한 학군 등으로 아파트 분양자 및 투자자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좋은 조건의 아파트로 굳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이 아파트의 견본주택 개관일을 기점으로, ‘송도 SK뷰’에 대한 한 언론사 보도 이후로, 홍보 내용 일부가 삭제되면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기사에서 사라진 ‘워터프론트 사업’?…SK건설 입장 회피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편리한 교통과 주변개발 가능성, 학군은 중요한 요소다. 그것은 거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를 증가시켜 아파트의 가치 즉 투자가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도 SK뷰 홍보자료에서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 분양자 혹은 투자자가 유독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송도 SK뷰가 들어서는 지역은 송도 6‧8 공구 지역으로, 송도국제도시 가운데에서도 미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구역이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사업이 개발호재로 불리며 대우를 받았던 것.
 
SK건설 보도자료에는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중심이 되는 워터프론트 호수가 송도 SK뷰 단지와 맞닿아 있어서 주변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서술됐었다. 이 문구에는 워터프론트 사업이 이미 확정‧진행 중이고, 그 영향으로 송도 SK뷰의 투자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돼있다. 하지만 실상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재검토 요청으로 그 진행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3월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정자치부는 사업예산이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한 것보다 약 6000억원이 과소 계상됐다며 사업 계획은 물론 그 타당성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SK건설의 워터프론트 사업을 활용한 송도 SK뷰 홍보는, 견본주택 개관 후, 한 언론매체의 워터프론트 사업 실상에 대한 보도 후 사라지고 만다.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송고된 송도 SK뷰 기사에서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한 문구는 발견할 수 없다.
 
본지는 워터프론트 사업 진척사항, 워터프론트 사업 홍보 중단 이유, 혹은 과대광고에 대한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 며칠에 걸쳐 수차례 SK건설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관계자의 회피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밖에도 SK건설 보도자료에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과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라는 표현이 있지만, 언론매체에 공개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 착공(공사 시작)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구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있지만, 초등학교 개교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전했다.
 

   
▲ 송도SK뷰 투시도
 
부산‧아산서 과장광고로 수천억대 소송 진행 중

SK건설의 과장광고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04년 SK건설은 ‘부산 오륙도 SK뷰’ 분양 당시 해양공원 조성과 경전철 개통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인해 입주계약자 일부가 계약을 거부하자, SK건설은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SK건설의 광고가 일부 과장된 것은 인정하지만 경전철 부분은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2007년 SK건설은 천안 아산 배방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아산배방 펜타포트’에 과장광고 분양을 함으로써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SK건설 컨소시엄은 1블록과 3블록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4블록에 사이클론타워를, 8블록에 현대백화점을 짓겠다고 홍보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입주계약자들은 SK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이때 재판부는 SK컨소시엄에 총 136억96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SK건설의 소송가액은 약 3394억원으로 자본총액인 약 1조2992억원의 30%가 넘는다. 패소할 경우 SK건설은 재무구조에 손실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없다.
 
 
1순위 청약 성적 부진…프리미엄 가격 상승 요인 부족
 
송도 SK뷰는 지난 13일~14일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기대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판상형인 84㎡ A~B타입은 선전했으나 맞통풍이 안 되는 인지 판상형인 C타입과 타워형 D타입은 대거 미달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0.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7월 분양해 2.1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와는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형성이 미진한 입지적 조건이 청약경쟁률에 작용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를 이끌 대단지 아파트가 부재하고 인근 지역 개발 사업 추진 등 프리미엄 가격을 끌어올릴만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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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