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LG전자 휴대폰개발자 2명 돌연사…바닥으로 떨어지는 노동자 생존권
LG전자 휴대폰개발자 2명 돌연사…바닥으로 떨어지는 노동자 생존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08.25 18: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LG전자의 휴대폰개발자 2명이 같은 주에 돌연사하며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한 주에 소프트웨어개발자 2명 사망…직접적 사망원인 미스터리

LG전자, “과로사 증거 없고 개인적인 지병에 의한 사망일 뿐” 일축
 
폰 안 팔리면 직원 감원…지난 분기 대비 MC사업부 300명 이상 줄어
 
 
대한민국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정치적‧비일상적이고 불편하며 관습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을 북한 체제에 더 어울리는 단어로 생각하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는 것이며, 노동자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이 불편한 단어가 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권리까지 쉬쉬하게 돼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은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며 그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기업 개발자 한 주에 두 명 사망…과로사 증거 없어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고용자가 힘들이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점점 노동자의 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대기업 게임 개발업자가 과로사로 사망했고, 지난주(8월25일 기준)에는 LG전자 휴대폰개발자 2명이 한 주에 목숨을 잃었다. LG전자는 2명의 개발자를 모두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G전자 홍보담당임원은 “사망한 두 분 모두 각각 개인적인 지병이 있었다. 한분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한분은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3개월 치 근태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야근과 특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과로사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두 분 모두 회사가 아닌 댁에서 쓰러졌고, 가족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했다”며 “지난주 장례 발인을 마쳤고, 유가족의 슬픔이 커 세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전하며 개인적인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LG직원은 ‘파리 목숨’?…새폰 흥행 못할 시 사업부 더 축소될 것
 
   
▲ 조준호 MC사업본부장
LG전자의 지난 2분기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부문의 직원 수가 지난 분기 대비 3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LG전자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MC사업본부 직원 수는 1분기 말 7321명에서 305명이 감소한 7016명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주요한 LG전자 MC사업본부 직원 수 감원 원인을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꼽고 있다.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 G5 판매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지난 2분기에만 1천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MC사업본부는 지난해 G4 흥행에 실패 이후 본부 인력 15~20%를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었다. 게다가 조준호 MC사업본부장 사장은 올해 5월에도 계열사 내 인력 재배치를 언급한 바 있다.
 
보고서 수치로 볼 때, 직원 수 감소가 인력 재배치로 인한 것인지 해고로 인한 것인지 확정지을 수 없으나 휴대폰 흥행여부에 따라 LG전자 직원들의 근로환경은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전문가는 오는 9월 공개하는 스마트폰 V20도 실패하게 된다면 MC사업본부는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합리적 근로자vs현대판 노예
 
법은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권을 기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며,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기도 하며, 새 제품이 팔리지 않아 하루아침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되거나 무작정 낯선 환경을 맞이하게 한다.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들은 유명무실해지고, 현대판 노예가 득시글거리는 한국 사회다.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계약된 근로자는 자본의 거대한 시스템에서 내 목숨이 휘발되고 있는지, 내 몸이 훼손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밤낮없이 일한다. 주체적 개인은 없고 거대 집단의 목적에 복종하며, ‘상명하달’에 익숙해진 영혼 없는 개인만이 한국사회를 가득 채운다. 현대판 노예제에 살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