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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누진세 폭탄 속 한전은 ‘나 몰라라’…검침용역으로 제 배 불리기 급급
전국 누진세 폭탄 속 한전은 ‘나 몰라라’…검침용역으로 제 배 불리기 급급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09.0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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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누진세 폭탄은 한전이 자처한 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었다. 일의 합리성 보다는 한전 자회사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 등에 무리하게 검침용역을 발주해 가격경쟁력에서 훨씬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했다. 사진은 한국전력 전남 나주 본사 사옥.(사진제공=뉴스1)

 

전우실업 등 불공정한 검침용역업체 선정…전기료 누진세 폭탄 자처

수박 겉 핥기 식 대처로 앞으로도 개선되는 점 없을 터
 

살인적인 폭염으로 국민적 시름이 한층 더했던 올 여름, 전기료 누진세에 대한 불만마저 폭증해 더위가 한풀 꺾인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료 누진세는,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h)당 107.4원이지만 가정용은 1~6구간에 따라 ㎾h당 60.7원~709.5원으로 많이 사용한 가구가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다. 1구간과 6구간의 요금 차이가 11.7배나 달하게 되는데, 산업용은 많이 쓸수록 비용이 감소하지만 가정용은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비용이 증폭하게 된다. 이에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유 시민 작가는 “개‧돼지들은 에어컨 4시간만 켜라”는 소리냐며 분노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료 누진세 폭탄은 검침일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전은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과거 1달치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사이(25일 납기) △2차 8~10일사이(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달 20일 납기), △ 7차 말일검침(다음달 18일납기)로 정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더운 7월중순~8월 중순으로 과금이 이뤄질 경우 고배율 누진구간인 4~6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한전은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검침인력 부족 등으로 과금일 조정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검침일에 따른 전기료 누진세 폭탄은 한전이 자처한 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었다.
 
제각각인 검침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해 한전은 검침인력이 부족해 검침일을 조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상 검침입찰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신규업체들을 탈락시켰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택했을 경우,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검침원을 투입시킬 수 있어 원천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전은 자회사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 등에 무리하게 발주해 가격경쟁력에서 훨씬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했다.
 
 
   
▲ 문제의 전기검침용역 업체는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인 전우실업과 1990년 한전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전산업개발이다.[사진=전우실업(현 제이비씨) 홈페이지 캡처]
 
 
'전우실업' '한전산업개발' 등 가격경쟁력 떨어지는 용역업체 선정
 
문제의 전기검침용역 업체는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인 전우실업과 1990년 한전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전산업개발이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한전이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한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평균 2300억원 규모인 전기검침용역을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 입찰이 아니라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감사원은 전기검침용역은 검침원이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일로, 특별한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술했다.
 
또한 한전이 기술능력평가(계량 39와 비계량지표 41)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용역업체를 평가해 왔던 것을 지적했다. 결국 비계량지표는 다분히 주관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인수인계나 사업수행계획,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 등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료 누진세 폭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고객희망 검침제’ 도입 등 ‘수박 겉 핥기’ 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 검침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침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폭탄’ 맞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전인수 격의 몰아주기 식 용역 업체 선정으로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전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체가구에 원격검침 인프라를 설치해 과금일을 조정할 예정이나 당분간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전기료 누진세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 듣기 위해 한전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 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접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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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