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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기술탈취 의혹…기술전수 하청업체는 부도위기?
GS건설, 기술탈취 의혹…기술전수 하청업체는 부도위기?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10.2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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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남해대교의 시공사인 GS건설이 과업강요, 기술탈취, 공사대금지연, 입찰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몸살을 앓으며 1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제2남해대교 조감도.(사진제공=부산국토청)
 
제2남해대교 공사 ‘순항’…공사 참여 하청업체는 ‘휘청’?
 
계획없던 수정사항 요구하고 비용 지급 안해…하청업체 부도위기 직면

최첨단 공법 전수하고 연수 시키니 원천기술 전부 요구
 
 
제2남해대교 건설 순항 소식에 국내는 물론 세계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2남해대교는 경남 남해군에서 하동군을 잇는 전체길이 990m에 2개 주탑 높이만 148.5m에 이르며 3차원 케이블을 적용한 세계 최초 타정식 현수교로 숱하게 언론에 보도됐다.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교량전문저널 ‘브릿지’에 소개될 정도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2남해대교의 시공사인 GS건설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몸살을 앓으며 1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부터 제2남해대교 공사에 참여한 ‘케이블브릿지’는 케이블 교량 설계 및 가설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완공되는 이 공사 중간에 계약이 타절, 2015년 5월에 용역을 중단하게 된다.
 
케이블브릿지는 GS건설이 과업강요, 기술탈취, 공사대금지연, 입찰가 후려치기 등을 했으며 결국 2014년 부도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GS건설을 상대로 2015년 7월에 제소했다.
 
케이블브릿지에 접촉한 결과, 특히 과업강요와 기술탈취에 억울함을 표명했으며 본지가 직접 입수한 소송신청서에서도 그러한 점들이 중점적으로 기술돼 있었다.
 
케이블브릿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행사 쪽에서 무리한 요구가 많았고 수없이 수정을 해줬다. 계속되는 추가 업무로 인해 당초 투입인원의 3배에 달하는 인력이 소요됐지만 추가 용역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14년에는 부도 위기까지 직면했고 GS건설 측에 추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 파기를 협박받기도 했다. 결국 5월에 계약이 타절됐다”
 
물가변동에 대한 증액분 지급도 뒤늦게 이뤄졌다. 2011년부터 용역에 참여했지만, 계약이 타절고나서인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지급됐다.
 
원천기술 탈취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당시에는 GS건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현수교에 대해 잘 몰랐다. GS건설 엔지니어들이 직접 본사에 와서 연수도 받고 현수교를 학습시켰다”며 “가르쳐주고 나니까 딴소리더라. 기성지급을 볼모로 원천기술 자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 케이블브릿지는 과업강요와 기술탈취에 억울함을 표명했으며 본지가 직접 입수한 소송신청서에서도 그러한 점들이 중점적으로 기술돼 있었다.
 
케이블브릿지 측은 이번 일을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된 것은 없었고, 담당 사무관에게서도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을지로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상반되게 진술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고 그 성과물을 검토해보니 오류가 발생해 그것을 수정한 것이다.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한 과정으로 다른 공정까지 차질이 생겼고 투입된 경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모델링 수치 데이터 등 원천기술을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그 기술대로 시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원천기술 제공 부분에 대해 묻기 위해 다시 한 번 케이블브릿지와 접촉했다.
 
케이블브릿지 측은 “애초에 기본 설계는 우리 몫이 아니다. 기본 설계 도면과 ‘원천데이터’는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고, 3차원 공법으로 풀어 실체화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풀어내는 기술 자체가 우리 회사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원천기술’이었다. 그것을 탈취하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GS건설과 케이블브릿지의 주장은 크게 상반됐다. 같은 계약서로 같은 과업을 수행했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와 을지로위원회의 판결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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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