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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엄정한수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엄정한수사
  • 바꿈
  • 승인 2016.11.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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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의 옷 벗기기

혐의를 벗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죄임을 입증하였다는 뜻이다. 만일 무고한 자가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혐의를 벗겨 주어야 한다. 반면,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백한 척 위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위선의 옷을 벗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수사 및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피고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그 누구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피의자 박근혜 vs. 참고인 박근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박근혜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입건된 자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를 말하는 반면,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야 입건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미르재단 등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모금을 강요하기도 하였기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비선조직들에게 기밀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국정운영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많은 혐의 중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 중 핵심은 단언컨대 포괄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전부가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뒤에서 피의자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거나 함께 하였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의 옷 벗기기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과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에서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이 가능한가.

체포와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후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 조항만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체포 및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 박근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로서 누구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은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그 자체로서 이미 더 이상 실추될 명예가 없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5%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포 및 구속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 있어서만은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이 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고 있는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필요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를 하는 검찰과 특검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스스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대한민국호의 좌초를 막는 것이다.

검찰 및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주되,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선의 옷을 벗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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