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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청구
특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오지원 기자
  • 승인 2017.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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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한 첫 영장 청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측에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최씨의 주도로 출범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가 이뤄진 후인 2015년 8월에는 승마 유망주 육성을 명분으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기도 했다.
 
또 비타나V 등 명마 구입에 43억원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오로지 최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한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삼성은 최씨 지시로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이같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에는 이 부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수혜로 이어진 만큼 뇌물죄의 조건이 되는 대가성 입증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전 최씨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진술이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것도 구속 사유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진술이 앞서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 내용을 놓고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이 부회장) 진술 내용이 불일치해 수사가 오래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쯤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13일 오전 7시50분쯤까지 만 하루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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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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