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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기장, 승무원 숙소 무단 침입‧성추행…피해자 ‘손수’ 징계요구 후에야 조치
대한항공 부기장, 승무원 숙소 무단 침입‧성추행…피해자 ‘손수’ 징계요구 후에야 조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2.0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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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부기장이 부하 승무원의 숙소를 무단 침입, 성추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올해 초 취임 후 소통 경영을 강조하며 배구장과 정비 격납고 등을 찾아 현장을 챙기는 이른바 ‘스킨십 경영’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쌓고 있을 때, 조 사장의 행보와는 다르게 대한항공 부기장이 부하 승무원의 숙소를 무단 침입, 성추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대한항공 측은 피해 승무원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뒤늦게 징계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 받고 있다. 실제로 사건 이후 가해 부기장이 징계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일이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인천을 출발,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 해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가졌다. 회식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지만 부기장 A씨는 호텔 프런트에서 “키를 잃어버렸다”며 승무원 B씨가 묵는 객실 예비키를 발급받는다.

이후 부기장 A씨는 B씨 객실에 무단 침입했고, 방안에 있던 B씨에게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하려 든다. B씨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건을 회사에 보고했고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야 사건발생 10일이 지난, 2월 6일 파면 결정이 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을 사측에 알리고 심지어 손수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한 후에야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은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B씨는 사건 충격으로 휴직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고(최대 35시간 소요) 회사는 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상벌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걸치느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위원회는 1주일 전에 통보해야 열린다”고 해명했다.
 
회사가 가해 부기장 징계에 주도적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피해 승무원이 징계요청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며 “사건발생 후 열흘 동안 가해 부기장은 모든 업무가 중단됐고 결국 지난 6일 파면 결정 받았다”고 답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에도 인턴 승무원에 대한 자사 부기장의 성추행으로 논란이 있었다. 대한항공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자신을 인턴 승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이 올라왔는데, 당시 대한항공은 “성희롱 관련 사건이 접수되거나 제보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삭제됐으며 결국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로 남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은 날 대한항공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일이며, 있는 사실만으로 기사가 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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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