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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특검 재출석…이번에도 풀려날까?
삼성 이재용, 특검 재출석…이번에도 풀려날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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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됐다. 사진은 특검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있는 이 부회장.(사진제공=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통보에 따라 13일 오전 9시26분쯤 뇌물공여 혐의로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에 소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이번 재소환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 심사·기각 이후 25일 만에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3주동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을 위해 삼성 관계자 소환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며 이 부회장 재조사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매각 규모를 결정하는데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새로 입수한 '안종범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도 확인해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35억원을 송금이후 공정위의 합병 결정이 내려진 점에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불러 조사했으며, 13일 이 부회장과 나란히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됐고 지난 12일에는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 측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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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