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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 과대광고 논란…공장 기숙사가 ‘로얄팰리스’ 달고 승승장구?
다인건설 과대광고 논란…공장 기숙사가 ‘로얄팰리스’ 달고 승승장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3.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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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건설의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가 아파트형 공장에 포함된 기숙사를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보이게’ 분양 광고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 사기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사진=‘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홍보 이미지)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분양광고에 소비자 현혹 가능성↑
 
다인건설, 소비자 피해 없으면 허위·과대광고도 OK?

 


현대인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TV·인터넷 등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기준 마저 세운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광고는 가장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콘텐츠이며, 소비자는 1차적으로 광고를 통해 재화를 판단한다. 이것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허위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다인건설의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가 과대광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에 포함된 기숙사를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보이게’ 분양 광고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 사기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인건설은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는 신개념 주거형태를 만들어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에 성공, 업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으며, 2016 하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오피스텔 부분 대상을 수상해 기업 신용을 굳힐 수 있었다. 이렇듯 승승장구하던 다인건설이 과대광고 의혹에 휩쓸려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신도시 일대에 선보인 프랜차이즈형 지식산업센터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에 대한 광고가 문제였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 규모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하층은 창고관련 시설과 지식산업시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가 위치하며 중간층은 지식산업시설, 8~10층은 오피스텔(기숙사) 형태로 지어진다고 언론에 홍보되고 있다. 실제로 다인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이 8~10층 공간, ‘기숙사’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숙사’ 홍보는 겉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주거시설, 즉 아파트·오피스텔 홍보와 다름이 없다. 공장이나 사무실에 딸려있는, 근로자를 위한 공간을 임대하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지 않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 등의 홍보는 따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것을 ‘기숙사’로 인지하기 힘들게 한다.
 
게다가 일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에서나 가능한 바닥 난방을 제공해 지식산업센터인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취득세 감면 혜택 강조도 과대광고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경우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 노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인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일반 오피스텔 상가와는 달리 관련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입주가 가능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투자해서 단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다인건설은 지하 4층부터 10층 규모의 건물에서 8층부터 10층까지의 ‘기숙사’ 분양 광고에 힘을 쏟고 있는데, 정작 7층 이하의 공간에 대한 홍보는 미지근한 상태다.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피해 없으면 문제없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5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지원시설이 아니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28의7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및 관리자는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인건설 관계자는 “누구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표현을 쓴 것 뿐”이라며 “'오피스텔처럼 꾸며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1차 매체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도 발생한 사례도 없다”며 “매물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더 조사를 하고 ‘담당자’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다인건설은 분양 과정에서 부정확한 홍보 내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담당자 지정제’를 운영했다.
 
   
▲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과대광고 논란이 다인건설의 경영윤리에 대한 '흠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인건설 입장과는 반대로 업계 전문가들은 다인건설의 경영윤리에 대한 '흠집'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빠르게 쌓은 신뢰를 한 순간 무너뜨리게 생겼다는 것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홍보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제 지정제’를 운영했던 점은 더욱 의아하다. 사전에 분양 홍보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다인의 본질은 사람’이라던 사명은 헛된 구호에 그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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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