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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삼성 이재용의 5개월 여정, ‘12년’으로 맺을까
특검과 삼성 이재용의 5개월 여정, ‘12년’으로 맺을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8.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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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여 원을 뇌물공여 하려 했단 혐의(실제 298억여 원 지급)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 박영수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

삼성 변호인단 “견강부회”, “아무런 증거 없다” 정면 반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들을 청문회에 불러 모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며, ‘최순실’ 말고는 대한민국에 산적한 다른 문제에는 눈 돌릴 수 없을 만큼 그 파급력과 국민적 관심이 컸다. 가히 블랙홀이라 할만 했다. 본지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청문회 참석부터 그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여 원을 뇌물공여 하려 했단 혐의(실제 298억여 원 지급)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밖에 삼성수뇌부 4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결심(結審)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특검은 논고 낭독 마지막에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 구형에 대해 ‘견강부회(牽強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라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들은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 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의 세가지 축인 ▲최순실 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보다 이르게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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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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