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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이통3사 통신비 담합 의혹 현장조사
방통위‧공정위, 이통3사 통신비 담합 의혹 현장조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8.0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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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900원 안팎으로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한 것은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 연대 전국협의회도 지난 2월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요금이 유사하다는 자체만으로는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보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냈었다.
 
방통위도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요금 약정할인 고지 의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 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통3사는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 고지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통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 및 요금청구서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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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