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공사에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비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
영종도 호텔공사비 30억원, 조 회장 자택공사비에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몰랐다”…귀국 후 경찰 소환 조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공사에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진그룹 고문 A씨(73)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7월7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한진그룹 임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배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 회장도 이번 비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조 회장은 귀국 후인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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