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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발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 재조사 촉구
SK케미칼발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 재조사 촉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9.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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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SK케미칼을 비롯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 광고다.
 
 
공정위, 재조사 예고…검찰‧정부부처도 움직일까



지난해 봄,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로 침울했다. 독성 물질이 소비자 모르게 일상에 침투해 소중한 가족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갔다.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가 SK케미칼이 원료생산‧가공‧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이다. 이 제품에는 CMIT와 MIT라는 유해물질이 사용됐고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폐 섬유화 증상을 겪게 됐다. 본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SK케미칼의 책임에 대한 기사를 연재했었고 이슈화시키려 했다.(관련기사 : [가습기 살균제③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숨은 ‘협력자들’) 그러나 SK케미칼은 사태의 핵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8일 낮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사보고서는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 주요 성분인 독성물질을 은폐·누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7월 작성된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독성물질을 은폐·누락했고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에 대해 각각 250억원,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원인 물질인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희석해 만들어진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품의 주 성분명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 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달에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SK케미칼이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이를 통해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하려 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며 "공정위가 SK케미칼의 제품 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알았는데도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피해조사 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데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검찰과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을 향해서는 "가해 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며 "검찰과 공정위, 감사원이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재조사…위해성분 ‘표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지만 최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을 비롯해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유해물질인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 이에 대한 공식 의견과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서 위해성을 알면서도 무해한 제품처럼 보이게 광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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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