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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승차권 암표 단속, 최대 10배 부가운임 지불해야
추석 앞두고 승차권 암표 단속, 최대 10배 부가운임 지불해야
  • 김성연 기자
  • 승인 2017.09.2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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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만 한다.
 
 
코레일은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때 돌려받을 수 없다.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세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해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 연휴기간의 영향으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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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기자
김성연 기자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