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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 ‘심각’…당하고도 대처 못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 ‘심각’…당하고도 대처 못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9.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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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증 어려움‧거래관계 유지 위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원청기업에 기술유출을 당하고도 유출 사실 입증에 대한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발생 기업 78%는 무조치 이유(중복응답)에 대해 '영업기밀 유출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72.3%는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27.8%는 '소송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이 소송을 결정해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소송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고 판결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 기업 현황을 확인해보면 14.3%는 패소했고, 소송 판결 확정까지 걸린 기간은 '3년 이상'이 42.9%에 달했다. 소송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57.2%를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을 겪어도 거래관계 탓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소송을 진행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봉착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기관이 먼저 기술유출과 탈취를 우선 확인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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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