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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기업 접대, 요정으로 ‘숨어’들어
김영란법 이후…기업 접대, 요정으로 ‘숨어’들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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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상당액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업소 전체 ‘법카’ 사용금액 감소…요정은 꾸준히 증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가 요정을 배불리고 있다. 기업들이 불법 접대가 자유로운 곳으로 숨어들어가는 것이다. 요정은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이 고객의 유흥을 돕는 유흥음식점을 말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꾸준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은 438억원, 2012년 869억원에서 2015년은 1032억원, 지난해는 1104억원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은 1323억 원이었다. 법 시행 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127억 원과 비교해 상당액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흥업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 1208억 원에서 9838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1년 대비 지난해 룸살롱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9237억원에서 5905억원으로 36.07% 감소했다. 단란주점 사용액은 2331억원에서 1804억원으로 22.61% 줄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분기별 접대비 사용액을 비교해보더라도 김영란법의 효과는 유흥업계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접대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오히려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9조 9685억원)보다 9.3% 늘었다. 기업들의 접대비는 2008년 7조원을 넘은 이후 꾸준히 늘었으며, 2011년 8조3535억원, 2013년 9조68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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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