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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관심
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관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0.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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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현재 68시간)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되면서 최대 52시간이다. 여기서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석이 유지되면서, ‘1주’가 아닌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 해석으로 인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사안은 주당 52시간의 근로 확립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연간 20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취소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의 제도 혁신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도 도모한다.
 
반면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3월·7월·8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주 8시간) 허용, 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힌 바 있다.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보고 연장·휴일근로를 통합해 12시간만 인정하도록 행정해석을 바꿀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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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