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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신마비 환자 보험료 지급에 갑론을박…“직접 내방하라” 논란
삼성생명, 전신마비 환자 보험료 지급에 갑론을박…“직접 내방하라”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0.1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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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보험료 지급 관련 이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보험료 지급 지체 원인, 보험 가입자-삼성생명 입장차 극명

“생존 이유로 내방 강요”VS“본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 있었을 뿐”



삼성생명이 전신마비가 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접 내방해 보험료를 수령하라며 지급을 지체 시킨 사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삼성생명은 해당 가입자를 찾아가 보험료를 지급했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 원인에 대한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보험료 지급 관련 이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전신마비가 된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내방해 서명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백 모 씨(70)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쳤고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어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려운 전신마비가 됐다. 그의 가족은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해 삼성생명에 연락을 취했고, 믿기 어려운 안내를 받아야만 했다. 전신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서 본인확인 이후에야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모 씨 가족에 따르면 당시 삼성생명 직원은 119나 구급차를 이용해서라도 직접 서명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급기야 해당 지점장에게까지 내방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전신마비라도) 본인이 생존해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완강한 대답을 들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환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 이후에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로 돼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 삼성생명이 전신마비가 된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내방해 보험료를 수령하라며 지급을 지체 시킨 사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SBS 뉴스 캡쳐)
 
 
삼성생명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급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가입자 본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어려웠고 그에 따라 본인확인이 미뤄져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것 뿐”이라며 “지급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일로,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지점장이 직접 내방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점장이 아닌 보험금 지급 담당자였고 결과적으로 소통이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 한다”며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지급으로 구설에 오르내렸던 삼성생명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삼성생명 이슈는 이전부터 수차례 있어왔다.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료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업계에서 삼성생명은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삼성생명은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보험금 늑장 지급 건수도 가장 많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열흘을 넘겨 지급한 경우가 35만 900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열흘 이내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

   
▲ 삼성생명은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이슈가 이전부터 있어왔고 올해 자살보험금미지급 논란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사진)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삼성생명이 고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할 건도 많고 무엇보다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이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속한 지급이 이자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득이며, 의료자문의 경우도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문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미지급 논란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김 사장은 2020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생명은 운용자산이익율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3.6%(업계 평균 3.7%)다. 최근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상품 마저 손해 볼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영업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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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