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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파리바게뜨 일일일…창이공항 추가 오픈·제빵기사 직고용 시한 연장 요청
연말 파리바게뜨 일일일…창이공항 추가 오픈·제빵기사 직고용 시한 연장 요청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1.0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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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파리바게뜨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매장이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지시했고 최근 파리바게뜨는 고용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매장 3개를 추가로 입점시키는 등 국제적 명성을 펼치기도 했다.
 
창이국제공항 ‘착륙’…품질·서비스 만족도 높은 평가
SPC그룹은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파리바게뜨 매장 3개를 추가로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창이공항은 세계 각지에서 연간 5200만명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비롯해 세계적인 식음료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4년 2월 창이공항 입점 이후 이용객들로부터 맛과 품질·서비스 만족도·식품안전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최근 신축한 터미널4에 추가 매장 3개를 동시에 열게 됐다. 신규 매장은 터미널4의 출국장과 면세구역 양쪽에 모두 입점하게 됐다. 공항 특성에 맞춰 스낵킹 전문 매장으로 차별화해 샌드위치와 간편식·커피 메뉴를 강화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창이공항 추가 매장을 통해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 연장 요청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이달 9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직접고용 지시에 2일 고용시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면 고용시한 연장을 허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 대신 3자 합작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사와 가맹점주·협력업체가 공동 출자하는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합작법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법 제6조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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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