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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삼성물산 합병 압력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문형표·홍완선, 삼성물산 합병 압력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1.1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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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각각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특정기업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국민 신뢰 실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각각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특정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인 운영을 침해했다"면서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찬성을 유도, 이 행위가 개별 투자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문 전 이사장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시가 있었음을 적어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청와대의 삼성물산 합병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문 전 이사장이 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게 해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부적절한 합병 시너지를 산출해 합병 안건 찬성을 유도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연금공단에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 대주주 일가의 이익이나 연금공단 측의 손해를 산정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당초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한편 문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며 징역 2년6개월을, 홍 전 본부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고, 일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접촉해 합병 찬성을 권유함으로써 주주에 손해를 입혀 불법성이 크다"며 역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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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