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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잠실 아파트 재건축 불법 수주 논란…조합원 집단 항의까지
삼성물산, 잠실 아파트 재건축 불법 수주 논란…조합원 집단 항의까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2.0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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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수주 과정에서부터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사업 대상인 강남 소재 아파트 단지.(사진제공=뉴스1)
 
 
절반 안 되는 조합원으로 삼성물산 시공 선정?…도정법 위반 의혹

삼성물산 “일부 조합원 주장일 뿐” “적법한 절차 거쳐”

 
15년 만에 재기된 재건축 사업, 추가분담금 지급 주요 쟁점
…“계획 없으나, 조합과 협의 통해 조정될 것”

 

삼성물산이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애초에 수주 과정에서부터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있었던 현장설명회에서 정작 설명해야했던 추가분담금에 대한 언급도 없어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시공자 선정 신청을 무효화하려는 서명운동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도정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다. 21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6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1608명 중(상가 소유자 101명 포함) 절반이 안 되는 인원 610명만이 현재 시공사 선정 논란에 단초가 되는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투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이 아닌, 사업지분을 나누기 위한 투표였다. 투표 결과 삼성물산이 주관사로 결정(58.7%)됐고 현대산업개발(41.3%) 컨소시엄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약정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고 2013년 재개된다. ‘시공사 공개경쟁 입찰’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재 조합장 A씨가 당선되고 2015년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
 
하지만 시공사는 약 15년 전 사업지분을 가장 많이 가졌을 뿐인 삼성물산으로 선정되고 만다. 조합장의 공약이었던 ‘시공사 공개경쟁’은 시도도 되지 않았다. 올해 7월 7일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안건이 올라오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조합의 ‘제3호 안건 시공자 약정서 인준의 건’ 문서에는 ‘​조합은 2002년 6월28일 개최된 총회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자에 선정됐으며, 도정법 시행 이후인 2003년 8월18일 송파구청에 시공자 선정 신고를 완료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반쪽짜리 시공사 선정?…경쟁입찰 안 해 조합원 수억대 손해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의하면, 현재 재건축사업 시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 2017년에 삼성물산이 경쟁입찰없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의 ‘예외규정’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도정법 시행 이전의 수의계약을,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해주는 것이다.
 
제한된 조건은 ‘2002년 8월9일 전까지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2003년 8월31일까지 규정된 서류를 갖춰 관할 당국에 신고할 것’ 두 가지다.
 
여기서부터 조합원과 삼성물산의 주장이 갈린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이 예외규정 조건인 2002년 8월9일까지는 610명의 동의서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절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과반수를 넘기 위해 동의서(352매)를 받은 시점은 예외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2003년 7~8월이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주요 논쟁은 추가부담금에 대한 건이다. 지난 10월 인근 재건축사업장 두 곳이 경쟁입찰로, 조합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갈등은 본격화됐다.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에 현장설명회를 요청했고 며칠 후 설명회가 열린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서는 재건축사업의 핵심인 추가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인가를 획득하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로 299.31%이던 용적률이 276.7%까지 낮아졌다. 이로 인해 288세대가 사라진데다 7300억원이던 사업비는 9000억원대로 증가했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는 수억원대까지 발생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조합원의 집단 항의가 벌어졌고 삼성물산의 시공사 권리부터 다시 짚어보게 된 것이다.
 
 
   
▲ 삼성물산 측은 “과반수의 추가동의서를 (기한을 넘긴 2003년 7~8월이 아닌) 2002년 8월에 받아 문제없는 부분”이라며 “(재건축 사업 내용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는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무리없이 진행 중이다.

 

한 지붕 속 동상이몽…‘일부’ 조합원만의 생떼일 뿐?

이달 초 조합 관계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언론에 노출된 내용들은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송파구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신고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과반수의 추가동의서를 (기한을 넘긴 2003년 7~8월이 아닌) 2002년 8월에 받아 문제없는 부분”이라며 “(재건축 사업 내용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는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분담금 관련해서는 “추가분담금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약정서가 체결된 지 15년이 지났고 소비자물가 등을 적용해서 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약정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표기돼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삼성물산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진행 중이다. 동시에 삼성물산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구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하고 경쟁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한 재건축사업을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세대 당 2억3000만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 유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 측이 삼성물산을 단독으로 시공사 후보로 선정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씨에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그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여러 입장과 이익에 대한 욕망이 얽혀져 있다. 삼성물산과 조합, 일부 조합원, 송파구청까지.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결말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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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