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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 현장 조사
한샘,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 현장 조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8.01.1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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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 가구전문업체 한샘이 대리점 갑질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대리점 배치 전, 직원 교육비용 수수료 거둬들여

전단지 제작과 배포비용 대리점에 전가
…카탈로그, 명찰, 사은품 등 구입 강제해



국내 대표 가구전문업체인 한샘이 직원과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잡음이 크다.

한샘은 지난해 말 사내 성폭행 및 몰카 사건과 그것에 대한 함구령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비롯해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그런데 또다시 대리점 갑질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샘이 16일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상암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샘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하는데, 이때 교육비 명목으로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해 달성하지 못하면 플래그샵 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국감 당시 박 의원은 전단지 제작과 배포비용을 대리점에 전가, 카탈로그, 명찰, 사은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오늘에서 실행이 된 것이다.

지난 2일 최양하 한샘 회장은 시무식에서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 2017년이었다”며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자”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대리점 갑질이 언론을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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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