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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금감원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 김성연 기자
  • 승인 2018.02.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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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국민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공문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거래·투자를 돕는 것도 막는다.

암호화폐 정책이나 법령을 만들거나, 집행·수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무자는 이 조항 적용대상이다. 이들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직무 수행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익위가 발송한 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까지 해당한다.

다만 금감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거쳐 자체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 종류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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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기자
김성연 기자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