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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불법거래 판 깔고는 ‘쏙’ 빠져 고발…‘리니언시’ 악용 의혹
유한킴벌리, 불법거래 판 깔고는 ‘쏙’ 빠져 고발…‘리니언시’ 악용 의혹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8.02.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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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악용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유한킴벌리, 10년 간 대리점과 정부 입찰 담합

‘을’ 대리점, 입찰 따내도 본사 물품 수급 구조
…‘뭐가 됐든’ 유한킴벌리 이득 구조

불법 인지 후 먼저 고발?…담합 모르고 담합 했나

 
'깨끗한 기업'의 대리점 갑질 의혹들, ‘혐의없음’이 끝인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존재한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어, 10년이 넘게 그 악용 가능성이 문제제기 됐었다. 제도에 대한 맹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악용 의혹으로 여론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여년 간 자사 23개 대리점과의 총 135억여원 규모의 정부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2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500만원을 부과했고, 유한킴벌리와 소속 직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나 실제 처벌에서는 유한킴벌리는 모든 형벌을 면하게 됐다. 담합 사실을 먼저 고발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 2억 1100만원과 형사고발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24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정부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과정에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간에 사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담합했고, 실제 26건이 낙찰됐다. 이중 유한킴벌리가 4건, 대리점이 22건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총 26개의 낙찰 건들이 개별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담합을 통해 대리점이 입찰을 따내고 유한킴벌리의 물품을 수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6건의 담합 낙찰은 무엇이 됐든 유한킴벌리에게 이득을 주며, 개별 낙찰 건수가 본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014년 2월 유한킴벌리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다. 반면에 23개 대리점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2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아쉽고 죄송하다”며 “담합 인지 후 신고를 했고 일말의 계산 없이 조사에 응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프로세스를 바꾸고 사내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 과징금에 대해서는 “대리점 손실 없이 본사가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나 “대리점은 개별사업장이고 상호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대리점의 담합에 대한 ‘수동적인 가담’을 부정했다.
 
그러나 최초 담합 시스템을 만든 유한킴벌리 직원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공정위 결과가 최근 나왔고 (논의되지 않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한킴벌리, 갑질 의혹부터 ‘모럴헤저드’ 지적까지…
 
이번 리니언시 논란 이외에도 유한킴벌리는 꾸준히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과 의혹으로 이따금씩 언론에 오르내렸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주협의회와 2013년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2016년에 협의회는 유한킴벌리의 갑질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주에 판매 목표치를 주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권을 박탈시키는 운영 포기각서를 받은 정황들이 포착됐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측은 사업권 박탈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일들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 유한킴벌리는 최규복 사장의 ‘모럴해저드’로 지적받고 있다.(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한킴벌리대리점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유한킴벌리의 갑질문제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관심 있게 지켜봐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기업 수장인 최규복 사장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로 지적받고 있다. 생리대 가격 담합과 인상으로 곤혹을 치렀던 유한킴벌리는, "독성 생리대 논란을 일으켜 신규기업의 생리대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으로 최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또한 최 사장 취임 이후 킴벌리 로열티가 2% 수준에서 2.45%로 상승하고 배당성향도 순이익의 70%대 수준에서 90%까지 확대돼 유한양행은 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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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