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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끝없는 ‘갑질’…피해대리점주 자살 시도
남양유업의 끝없는 ‘갑질’…피해대리점주 자살 시도
  • 강수현 기자
  • 승인 2018.11.0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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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갑질’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지상파 방송은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위탁거래처 장려금요구(금품강요행위)’를 폭로하는 뉴스를 보도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불공정행위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금품강요행위 및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 ‘갑질’로 공분을 사는 가운데, 위 지상파와 인터뷰를 했던 한 피해대리점주가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해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피해대리점주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5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117차 상무위에서 “남양유업 갑질사건은 2013년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내기’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해 5월에는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밀어내기 물건을 받으라는 녹취가 공개되어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라며 “공정위는 남양유업 밀어내기와 인건비 전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심결하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했지만 공정위의 고발과 국회의 법률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갑질을 폭로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유지하며 피해대리점을 지원하고 대리점법 개정운동을 하는 상인단체 활동가에게조차 허위 미수금액으로 대리점주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보복행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본부장은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공정위의 무능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해 결국 과징금은 124억에서 5억원으로 축소됐다”며 공정위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남양유업방지법이라면서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회의 잘못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행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사하고 넘어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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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기자
강수현 기자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