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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공정위가 선정한 ‘대기업 사익편취 대상기업’ 됐지만 내부거래 여전해
KCC건설, 공정위가 선정한 ‘대기업 사익편취 대상기업’ 됐지만 내부거래 여전해
  • 강수현 기자
  • 승인 2018.11.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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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경북 포항시 남구 양학동 KCC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인도에 시공사에서 설치한 펜스가 인도를 차지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KCC건설(대표 정몽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내부거래를 유지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KCC건설을 대기업 사익편취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을 지난 4월 대기업 사익편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KCC건설이 대기업 사익편취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자산총액 11조로 29위를 기록한 KCC건설의 경우, 지난 2014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49%를 기록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KCC건설은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상영 명예회장의 지분 0.5$를 매각해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율을 29.9%까지 낮췄고, 불과 0.01% 포인트 차이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받게 된다.

지난 2012년 이후, KCC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KCC가 폴리실리콘 사업이 실패하며 내부 거래금액이 줄긴 했지만, KCC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꾸준히 2,000억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2017년은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천억원대 내부거래로 대기업 사익편취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KCC건설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그물에 걸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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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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