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태계를 위한 약진

생태전환을 실현하는 열쇠, 사회정의

2018-12-31     필립 데스캉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정부는 구매력과 기후변화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로 대치시키는 위험한 조세정책을 단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 함정을 피해나갔다. <노란조끼>운동이 바로 그 징표다.

불안이 정점에 다다른 12월 8일 전야, 다음날로 예정된 최대 규모의 집회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는 기자단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갈을 보냈다. “수천 명의 강경 시위대가 파리 시내로 몰려오고 있으며 소요와 유혈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나 12월 8일의 최대이슈는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노란 조끼’ 시위대 수만 명의 결집과 ‘기후변화 대응 행진’이 얻은 호응이었다.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이는 로터리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소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시위대는 이내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찾은 듯했다. 이날 시민들은 인류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오늘날의 생태시스템이, 자연은 물론 인류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음을 손에 든 팻말을 통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혼란을 막을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1) 하지만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이들이 인류가 언젠가 직면하게 될 종착점을 예견하고 있다. 다름 아닌 인류의 자멸이다.

“생산과 소비밖에 모르는 미물, 안락하게 TV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존재로 전락한 인류”는 자원이 한정된 이 세계에서 극소수 사람들의 배를 불리며 끝없는 물질적 탐욕을 채우고 있다.(2) 그러다가 언젠가는 치르게 될 대가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다. 이번 시위는 지난 2015년 12월, 기후변화에 대해 전 지구적 협력을 약속한 최초의 합의문인 ‘파리 협정’이 채택된 바로 그 장소에서 점화됐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풀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사이 프랑스 정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대의명분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명분 속에는 정책적 쟁점이 담겨 있지 않다.

모든 지혜와 힘을 결집해야 할 지금 시점에, 마크롱 정부는 힘없는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손을 뻗어 그들을 죄책감 속에 밀어 넣은 것이다. 과거 1950년대 이후로 모든 공공정책은 육상수송 수단을 우대해왔고, 선전물이나 기업을 통해 자가용이 마치 모든 현대인의 필수품인 양 광고해왔다. 그런데 정작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자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를 희생양으로 자가용 운전자를 낙점한 것이다. 시위 사태로 정부가 인상 결정을 철회한 유류세는 누구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한다.

 

10%의 부자가 45% 배출, ‘이산화탄소 불평등’

하지만 임대료, 교통비,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조세부담률은 높아지고 구매력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소득층은 역으로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대폭 강화된 ‘환경세’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시해 경감된 바 있는 사회부담금 감소분을 대신 충당하게 된다. 결국, 일종의 눈속임인 것이다. 환경세 인상이 표방하는 생태적 에너지 전환은 그저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로서 환경은 과거 유럽연합이라는 명분을 대체하는 좋은 구실이 된 듯하다.(3)

그러나 지금은 인간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산업화 시대 이후 인류의 활동이, 지표면 평균온도를 섭씨 1도 올렸음을 상기시켰다. 같은 추세라면 2030년과 2052년 기간의 온도 상승 폭은 1.5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시점에는 인류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고 했다.(4) 명확한 책임규명을 통해 온실가스의 대기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하는 지금,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날로 늘고 있다.

산업화 시대 이후 국가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미국 한 국가의 누적량이 전체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3.4%, 중국이 11.8%, 러시아는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 1인 기준으로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카타르의 국민 1인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은 평균 3만4,500kg에 달하며, 룩셈부르크는 1만7,600kg, 미국은 1만6,400kg, 타지키스탄은 625kg인데 반해 차드 국민 1인은 53kg의 이산화탄소만을 배출했다.(5)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서 최상위 1%의 부유층에 속하는 국민 1인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200톤에 달하는데, 이는 온두라스나 르완다의 최빈곤층 1인이 배출하는 양의 2,000배 이상 많다.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인구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6)

 

파리협정에서 탈되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 제제가 없는 까닭은?

먼저 탄소배출의 주범이 무엇인지 규명한 다음, 처벌보다는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더 바람직한 생태적 전환방식, 즉 연료와 운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서민층에 지우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방식이 돼야 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법적 해석에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의 조약과 진배없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해법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첫 번째 해법은 불평등뿐 아니라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까지 과감히 해소하는 것이다(12면 다니엘 자모라 기사 참조). 불평등이 해소돼야만 비로소 인류 전체의 의지와 동기에 힘입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떨쳐내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해법은 탈세계화다. 여기서 말하는 탈세계화란,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이 생태계의 섭리와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규범과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교역이 이뤄지도록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의 주도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려는 브라질과,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은 파리 협정에서의 탈퇴가 행여 무역제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것이다. 설령 기후변화 위협으로 감수해야 할 손실에 비해 얻는 이득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득을 누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원목을 수출하고 완제품의 가구를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과 환경 기준이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수준이고 선박에 사용되는 유독성 연료인 중유의 가격이 자동차용 연료와 같은 가격에 책정된다면, 프랑스는 분명 교역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2013년부터 표류 중인 저탄소 주택사업

항공운송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고 항공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항공운송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현 상황을 과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할까? 식료품도 마찬가지다. 함유물(설탕, 소금, 첨가물, 방부제)의 유해성이 비교적 잘 알려진 가공식품 수출을 계속 장려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더 짧은 유통경로를 통해 자연 식재료와 유기농식품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국한할 문제는 아니다. 공공정책과 엄격한 식품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반 대중은 정크푸드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고, 유기농 식품은 특권층의 향유물로 남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절제,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등 탄소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넘쳐난다 해도, 투자 부족으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유럽의 많은 정부가 법인세를 축소하는 세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럽중앙은행도 민간 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4년간 총 2조6,0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폈으나(2018년 12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올해 말 중단하겠다고 밝힘-역주),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 주주들에게 전례 없이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결과만 낳아(2017년 기준 프랑스는 23.6% 증가) 기업의 투자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인상을 남겼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협약 규정이 족쇄가 되기도 했다. 공공지원 축소와 ‘인건비’ 삭감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생태적 전환은 재원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사면초가에 빠졌다.

 

투자자가 아닌 포식자에 지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쏟아지는 이유

공공분야에서의 공약과 실행 사이의 괴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저탄소 주택 사업을 들 수 있다(일드프랑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9%가 주거지에서 발생).(7) 2007년 발표된 ‘그르넬 환경 계획’ 이후 에너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건물을 건축하거나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3년 3월에 수립된 국가 기본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 10월 16일 채택된 ‘주택, 계획 및 디지털 법(ELAN 법)’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이 거의 없다.

한편 ‘열효율이 형편없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에너지 취약 인구는 7백만 명이 넘는다.(8) 개보수를 통해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 동·하절기를 쾌적하게 보낼 수 있고 에너지 요금과 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가정이 주체적으로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대규모의 투자, 장기간에 걸친 부채 상환, 복잡한 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공적 지원이나 공단(주택 당국이나 보증기금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족한 민간 재원을 보충해야 개인과 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의 경우, 안타깝게도 분리수거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활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책임을 과연 개인이나 포장재 생산 업체에 물어야 할까? 아니면 일관된 국정 분류 지침 및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정확한 라벨 표시 방안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생산자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제하지 못한 정부를 탓해야 할까? 그밖에도 도시를 비롯한 전역의 가정이 음식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 만들기에 동참하게 하면, 쓰레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가정에서 부담하는 쓰레기 수거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그 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검소하지만 풍요를 누리는 방법, 폐기물을 감축하는 방법은 이렇게 넘쳐나지만, 정부는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마크롱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은?

일례로 경쟁력고용세제(CICE)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보장부담금이 지속 감축된 것처럼 경쟁력고용세제 역시 기업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로 바뀌었다. 기업이 세금 공제로 얻은 혜택을 실물 경제나 생태적 전환에 투자하지 않아도,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원자재 구매비로 전환하지 않아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밖에도 철도 군소노선의 폐쇄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지방법원을 인근 법원과 통폐합하기로 한 결정, ‘마크롱 버스(Cars Macron)’로 불리는 저가 고속버스 도입, 고속도로 요금소 헐값 매각이나 토탈(Total) 사(社) 라메드(La Mède) 공장의 팜유 수입 2배 확대 결정에 이르기까지, 마크롱 대통령의 대책 없고 무책임한 환경정책과 공공 서비스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토정책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반발 시위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유권자들의 환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선시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름 아닌 부유세 감소다. 그 수혜자는 다름 아닌 사슬의 최정점에 자리 잡은 포식자들이다. 국가의 실행력을 되살리는 것이 기후변화가 불러온 최우선 과제라면, 정부는 하루빨리 압력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정책 사안별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범위한 정책적 선택과 복잡하게 얽힌 당면 과제들은 담화문을 통해 발표된 주요 합의사항보다 훨씬 더 과감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진보를 추구하는 열망은 “필시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적 구상”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9)

파리 협정은 소극적인 형태의 다자간 구상만을 담고 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파리 협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일 지침이 마련됐다. 이 지침은 각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도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뛰어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회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세기말에 지구 온도가 섭씨 3도 이상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후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탄소의 시대’에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진국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대응함으로써 역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기금 목표액을 연간 1,000억 달러로 세웠지만, 그다지 과감하지 않은 목표임에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비록 ‘노란 조끼’가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지만, 프랑스 내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후 정의(正義)를 국제사회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그저 아득하고 막연해 보일 뿐이다. 

 

글·필립 데스캉 Philippe Descamp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기자

번역·이푸로라 poorora@daum.net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1) Agnès Sinaï, ‘Comment éviter le chaos climatique?(한국어판 제목: 답이 없는 기후변화협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5년 11월호‧한국어판 2015년 12월호.
(2) Cornelius Castoriadis, 『Une société à la dérive. Entretiens et débats, 1974-1997(표류하는 사회. 1974~1997년 인터뷰 및 토론)』, Seuil, Paris, 2005년.
(3) 프랑스 정부가 유럽집행위원회에 전달한 2019년도 예산안의 ‘경제, 사회, 재무 보고서’
(4) ‘Global Warming of 1.5 °C(지구 온난화 섭씨 1.5도)’, ‘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특별보고서, 제네바, 2018년, www.ipcc.ch
(5) ‘CAIT Climate Data Explorer 2015(2015년 기후분석지표툴 기후데이터 편람’, World Resources Institute(세계자원기구), 워싱턴DC, http://cait.wri.org
(6)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Carbone et inégalité: de Kyoto à Paris(탄소와 불평등: 교토에서 파리까지)’, École d’économie de Paris, 2015년 11월 3일. 옥스팜협회는 다음 보고서를 통해 근사치를 제시했다. ‘Inégalités extrêmes et émissions de CO2(극단적 불평등과 탄소배출)’, Oxford, 2015년 12월 2일.
(7) ‘Rénovation énergétique de l’habitat privé: initiatives territoriales d’accompagnement(민간 주택의 에너지 혁신: 국토 정비 계획)’,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Ademe,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청), Angers, 2013년 4월.
(8) ‘Le tableau de bord 2018(2018년 전망치)’,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récarité énergétique(국립 에너지 빈곤 관측소), 2018, www.onpe.org
(9) Pierre Mendès-France, 『La République moderne. Propositions(근대 공화국. 발의안)』, Gallimard, 파리, 1962년.